사과 값이 금값이 되는 요즘,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이라도 받아야 숨통이 트일 거 같아 알아보던 중에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발견해서 들고와봤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 지원 조건
- 나이 : 19세부터 34세 (1989년~2005년생)
- 혼자 살고, 집이 없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집에 살고 있는 청년
- 소득 범위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란?
[청년(당사자)와 배우자+자녀 혹은 손주+주소지가 같은 민법상 가족] 을 모두 합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란?
부모님으로부터 나와 [독립한 청년+부모]를 합친 가구를 말합니다.
즉, [청년(당사자)와 배우자+자녀 혹은 손주+주소지가 같은 민법상 가족] 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60%이하면서,
[독립한 청년+부모] 소득의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60% 이하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7 | 4,571,021 |
중위소득 100% 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보유 재산 : 청년가구는 1.22억원 이하 / 원가구는 4.7억원 이하
2. 지급액
-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원 X12개월)
3. 주의 사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청년 월세 지원을 7번째 받고 있다면, 12번째 지원까지 다 받은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4.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으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로 전화하시면 될 거 같아요!
5.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해당 되시는 청년분들 늦기 전에 월세 지원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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