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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5년 기준" 무료 심리상담센터 국가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by OH단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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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국도 혼란하고 경제도 침체된 요즘, 많은 분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실 거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국가 지원 무료 심리상담센터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일 이내의 의뢰서)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일 이내의 서류)

3)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을 통해 의뢰된 사람.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이다.)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다섯 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이 25년에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차례이고, 우울 증상이 중간 이상이라면
저는 3번으로 지원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일 접근성이 좋고 무료잖아요?

 

지원 내용

-선정 기준에 부합해서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지원사업은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 기간은 120일간 유효하고, 연장은 어렵습니다. 

-올해 사업은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은 안 됩니다. 

-1회에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70%이하라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70%를 초과하면 10~30% 정도의 가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으로 들어가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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