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복지사업 "주거급여" 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주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을 지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한다.
기준 임대료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2)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배 장판 등 작은 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지원
-오급수, 난방 등 중간 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지원
-지붕, 기붕 등 큰 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2.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실제로 발생하는 임차료, 유지보수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가구
주거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가구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소득 선정 기준은 24년부터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다룹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단위 보장 원칙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즉, 한 가구를 단위로 지원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 등은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4.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이동이 어렵다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5. 기타 문의 사항
-주거급여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혹은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해보세요.
6. 결론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가 필요한 경우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건 어떨까요? 지원을 통하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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