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수원시는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주거 제도입니다.
오늘은 수원시의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 순위, 임대 조건 등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은 대개 공공시설과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거주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설계가 많습니다.
2. 수원시 행복주택의 주요 신청 대상
수원시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금액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2)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5.01.21~2006.01.20)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60.01.20 이전 출생자)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3. 청약 대상 주거 단지 목록
1) 수원호매실 21단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 (호매실동 1408)
-금회 모집 예비자 570명
21형 | 대학생, 청년 | 40 명 예비자 모집 |
고령자 | 5 명 예비자 모집 | |
26형 | 대학생, 청년 | 50 명 예비자 모집 |
주거급여수급자 | 20 명 예비자 모집 | |
고령자 | 5 명 예비자 모집 | |
36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0 명 예비자 모집 |
2) 수원고등2단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고등동 272-50)
36형 | 청년 | 30 명 예비자 모집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0 명 예비자 모집 |
3) 수원당수1단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130번길 13 (당수동 388-19)
14형 A | 대학생, 청년 | 50 명 예비자 모집 |
14형 B | 대학생, 청년 | 80 명 예비자 모집 |
26형 B | 청년, 고령자 | 60 명 예비자 모집 |
26형 C | 청년, 고령자 | 60 명 예비자 모집 |
26형 D | 주거급여수급자 | 5 명 예비자 모집 |
36형 B | 주거급여수급자 | 5 명 예비자 모집 |
44형 A | 청년 | 20 명 예비자 모집 |
신혼부부,한부모계층 | 60 명 예비자 모집 |
4. 임대료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료는 모집 단지, 공급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세요.
청년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면 월 6만원 7만원에 집을 구할 수 있기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4형과 36형 도면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세대로 지원해보세요.
5. 신청조건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화성시·의왕시·안산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공급일정
청약 신청 기간 : 25.02.03 (월) 9시~25.02.05(수) 16시까지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5.02.11(화) 17시 이후
당첨자발표 : 25.05.08(목) 17시 이후 발표 예정
7. 청약 접수 방법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대상 신청자는 등기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행접수(등기우편 접수) : 공고일부터 2025.01.31.(금) 소인분까지 유효 (이후 서류는 무효, 현장제출 불가)
① 고령자 필요 서류 : 청약대행신청서(*별첨4),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② 주거급여수급자 필요 서류 : 청약대행신청서(*별첨4),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주소 : (우)16507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 “행복주택 청약신청” 담당자 앞
※ 기간내 도착분에 대해 2025.02.03.(월)~02.05(수) 청약대행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신청 완료후 접수 번호는 문자로 통보합니다
8. 기타 문의 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1600-1004
혹은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홈페이지로 문의 하세요.
서울 연접 지역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신청해보셔도 좋을 공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인 분들은 지원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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