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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특별시에서 2,7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반전세)도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모집공고 및 신청 일정
- 공고일: 2025년 2월 5일(수)
- 1순위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2월 19일(수)
- 2순위 신청 기간: 2025년 2월 20일(목) ~ 2월 21일(금)
- 입주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30일(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사업 지역 및 대상 주택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 규모: 총 2,700호
- 대상 주택: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필수)
- 주택 면적: 전용 85㎡ 이하(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가구원 5인 이상일 경우 85㎡ 초과 가능)
💰 지원 기준 및 임대 조건
- 지원기준금액: 1억 3,000만 원
- 최대지원금액: 1억 2,350만 원(지원기준금액의 95%)
- 입주자 부담금: 전세보증금의 5%
- 보증금한도액: 3억 2,500만 원(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
- 임대기간: 최초 2년(2년 단위로 최대 3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월임대료: 지원금에 따라 연 1~2% 이자 적용
-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
- 미성년 자녀 1명(0.2%↓), 2명(0.3%↓), 3명 이상(0.5%↓)
월 임대료 산정 방법은 아래 예시 사진을 참고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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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2. 5.)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월평균 소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 필요 시 제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 소득·자산 관련 증빙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해당자)
- 기타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유의 사항
-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입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입주자 선정 관련: 거주지 구청 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부서
- 계약 및 입주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202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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